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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조회 신청방법
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영세상인들, 아르바이트생, 일용직분들은 금적적으로 힘든시기를보내고있습니다. 금전적으로도 힘든시기인데, 몸까지 아파 병원에 입원을하기라도하면, 더 힘든상황이 될수밖에 없습니다. 이럴때,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받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 이번글을 준비해봤습니다.
목차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및 조회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자재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됩니다.
※`단, 암 검진 제외 입니다.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가능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
🚩 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508125?refresh
서울시 거주자
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(30일)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
지역가입자
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
근로소득자
입원(공단 일반건강검진)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
사업소득자
입원(공단 일반건강검진) 전월 포함 3개월 동
중복수혜 제외
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 [생계급여]만 해당, 산재보험, 실업급여
※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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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일수
1년에 14일 지원[입원 13일(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]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금액
서울시 생활임금(2021년 85,610원 / 2020년 84,180원)
※ 해당 연도 건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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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방법
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을 하시고,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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